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문단 편집) == 리그베다 위키([[청사장]]) vs 엔하위키 미러([[퍼즐릿 정]]) 소송 == [[2015년]] [[5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간 소송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참조. 엔하위키 미러와 관련된 내용은 [[엔하위키 미러#s-5|엔하위키 미러의 소송]] 문서를 참조할 것. 아래는 리그베다 위키에 대한 관점으로 가처분 결정서에 대해 설명한다. 다만, 정식 재판이 실시되면 법원이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할 것. --솔직히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적다-- * 청사장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주장은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법원은 그 약관에 대해 {{{#red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동(인물)|청사장]]이 프론트 페이지를 작성했거나 목차, 항목을 작성한 행위, 유저들의 요구로 [[작성금지]] 처리한 행위 등도 단순한 사이트 관리일 뿐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사장의 변호인 측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해 영리를 추구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로써 [[엔하위키 미러]]는 당분간 사용이 정지되었다. 현재 엔하위키 미러는 프론트 페이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는 법원이 프론트 페이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 [[포크]], [[미러링]] 행위 자체에 대해 법원이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 정도로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로 볼때 법원의 입장은 포크, 미러링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특히 법원은 '엔하위키 미러의 명칭을 사용한 '''영리행위''' '만을 문제로 삼았을 뿐 그 외의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청동 측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영리행위가 아닌 포크, 미러링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 * 덧붙여 [[청사장]]이 [[함장(인물)|함장]]에게 엔하위키 명칭에 대한 사용 권리로 10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엔하위키 가격 싸네-- 다만, 금액이 오고간 시점이 2014년 7월인 것으로 볼때, 재판이나 영리 활동에 대비하여 상징적인 액수의 금액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주도면밀하게 일을 진행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대체 뭘까? --돈벌이-- 결론을 말하자면, 비록 가처분 신청일 뿐이지만, '''청동은 [[피로스의 승리|상처 뿐인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내용은 소송기간 동안 임시로 정해진 가처분일 뿐, 소송 자체는 앞으로 개시되어 진행될 것이므로 위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리그베다와 법무법인 민후 측에서는 저작권, DB 부문과 관해 따로이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관 가지고 설치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 뭘 더 소명할 수 있을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